연말정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펌]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하려면?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하려면? 헤럴드경제 | 입력 2009.12.09 14:24 | 누가 봤을까? 30대 여성, 울산 국세청은 9일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아야 절세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배포한 '연말정산 절세 노하우'라는 자료를 통해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절세 노하우를 살펴본다. ▶부양가족공제 신청은 '고소득 배우자'가=맞벌이 부부가 부모, 자녀, 형제ㆍ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때는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다. 직계존속, 형제ㆍ자매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장인ㆍ장모, 시부모까지 포함되며 형제ㆍ자매는 처남, 시누이도 해당된다. 단,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명만 공제받을 수 있다. 예컨데 자녀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