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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부부 중 맞벌이를 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같이 벌어야 돈을 모을 수 있다'는 생각이 젊은층에 일반화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배로 돈을 번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두 배로 모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두 명이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그만큼 지출이 많아지고 재테크에 소홀해질 수 있다. 맞벌이의 내집 마련 방법은 무엇인지,소득공제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아봤다.
◆주택대출시 소득합산해 제출
정부가 최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적용함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내집 마련에도 비상이 걸렸다. 맞벌이 부부는 두 사람의 소득을 합쳐 신청하고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은행에 최대한 많이 제출해야 한다.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연금 등도 DTI 계산시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사업자라면 세무서가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외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 등을 토대로 소득 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서가 증명하는 서류가 아닌 다른 자료를 내는 경우 DTI를 5%포인트 낮춰 적용하라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지침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출 한도를 높이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대출 상환 기간을 길게 잡는 것이다. 대출액이 같더라도 상환 기간을 길게 하면 연간 상환액이 작아지므로 DTI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청약통장 적극 활용
내집 마련을 준비 중인 신혼부부라면 신규 아파트 청약에 필수인 청약통장에 먼저 가입하는 것이 좋다.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청약예금,그리고 올해 처음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총 4가지가 있다.
청약저축은 대한주택공사나 SH공사 등 공공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반면 청약예금은 청약 예치금에 따라 공공이나 민간이 공급하는 전용 85㎡ 초과 중대형에 청약할 수 있으며 전용 85㎡ 이하 주택은 민간에서 공급한 것만 청약 가능하다. 청약부금은 민간이 공급하는 전용 85㎡ 이하 주택만 가능하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에 부금과 예금 기능을 더한 것으로 청약시 주택 유형이나 면적을 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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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을 통한 당첨자 선정은 청약저축의 경우 가입 금액과 기간을 따져 순위를 정하며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은 청약가점제와 추첨으로 결정한다. 청약저축은 동일 순위 경쟁시 5년 또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자-납입 횟수-부양가족-해당 지역 장기 거주자 등의 순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은 2007년 9월 도입된 청약가점제를 적용해 당첨자를 정한다. 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 2~32점,부양 가족수 5~35점,청약저축 가입기간 1~17점으로 총 84점 만점이다.
◆소득공제도 차별화 전략 짜야
맞벌이 부부는 소득공제에서도 다른 전략을 써야 한다. 보험은 한 사람 명의로 여러개 드는 것은 불리할 수 있으며 부부 중 한 사람이 사업자라면 근로자인 배우자의 소득공제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부부가 두 명 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보장성보험 소득공제한도는 1인당 연간 100만원이다. 만약 남편 자신의 건강 · 사망보험의 보험료가 월 8만4000원 이상이면 이미 그것만으로도 100만원이 초과되므로 자동차보험,주택화재보험 등은 부인 명의로 돌려 놓는 것이 좋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사업자라면 근로자인 배우자의 소득공제를 활용해야 한다. 사업자는 기본공제,기부금공제,국민연금과 연금저축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비,의료비,카드사용,보장성보험료,주택저축 및 이자관련 공제는 근로자인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을 하고 공제받는 게 유리하다.
만약 사업자의 소득이 매우 높은 경우는 기본공제와 기부금을 사업자의 명의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기부금의 경우 소득 금액의 15%(종교기부금 10%) 이하만 공제되므로 초과분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맞벌이라도 사업자의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근로자인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즉 사업자의 보장성보험,의료비 등을 근로자인 배우자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