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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맞벌이 부부 '골드커플' 되는 법

맞벌이 부부 '골드커플' 되는 법

청약통장 먼저…주택대출 길게 잡고 소득공제는 몰아줘야

20~30대 부부 중 맞벌이를 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같이 벌어야 돈을 모을 수 있다'는 생각이 젊은층에 일반화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배로 돈을 번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두 배로 모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두 명이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그만큼 지출이 많아지고 재테크에 소홀해질 수 있다. 맞벌이의 내집 마련 방법은 무엇인지,소득공제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아봤다.

주택대출시 소득합산해 제출

정부가 최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적용함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내집 마련에도 비상이 걸렸다. 맞벌이 부부는 두 사람의 소득을 합쳐 신청하고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은행에 최대한 많이 제출해야 한다.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연금 등도 DTI 계산시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사업자라면 세무서가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외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 등을 토대로 소득 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서가 증명하는 서류가 아닌 다른 자료를 내는 경우 DTI를 5%포인트 낮춰 적용하라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지침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출 한도를 높이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대출 상환 기간을 길게 잡는 것이다. 대출액이 같더라도 상환 기간을 길게 하면 연간 상환액이 작아지므로 DTI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청약통장 적극 활용

내집 마련을 준비 중인 신혼부부라면 신규 아파트 청약에 필수인 청약통장에 먼저 가입하는 것이 좋다.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청약예금,그리고 올해 처음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총 4가지가 있다.

청약저축은 대한주택공사나 SH공사 등 공공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반면 청약예금은 청약 예치금에 따라 공공이나 민간이 공급하는 전용 85㎡ 초과 중대형에 청약할 수 있으며 전용 85㎡ 이하 주택은 민간에서 공급한 것만 청약 가능하다. 청약부금은 민간이 공급하는 전용 85㎡ 이하 주택만 가능하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에 부금과 예금 기능을 더한 것으로 청약시 주택 유형이나 면적을 정하면 된다.


청약통장을 통한 당첨자 선정은 청약저축의 경우 가입 금액과 기간을 따져 순위를 정하며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은 청약가점제와 추첨으로 결정한다. 청약저축은 동일 순위 경쟁시 5년 또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자-납입 횟수-부양가족-해당 지역 장기 거주자 등의 순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은 2007년 9월 도입된 청약가점제를 적용해 당첨자를 정한다. 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 2~32점,부양 가족수 5~35점,청약저축 가입기간 1~17점으로 총 84점 만점이다.

소득공제도 차별화 전략 짜야

맞벌이 부부는 소득공제에서도 다른 전략을 써야 한다. 보험은 한 사람 명의로 여러개 드는 것은 불리할 수 있으며 부부 중 한 사람이 사업자라면 근로자인 배우자의 소득공제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부부가 두 명 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보장성보험 소득공제한도는 1인당 연간 100만원이다. 만약 남편 자신의 건강 · 사망보험의 보험료가 월 8만4000원 이상이면 이미 그것만으로도 100만원이 초과되므로 자동차보험,주택화재보험 등은 부인 명의로 돌려 놓는 것이 좋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사업자라면 근로자인 배우자의 소득공제를 활용해야 한다. 사업자는 기본공제,기부금공제,국민연금과 연금저축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비,의료비,카드사용,보장성보험료,주택저축 및 이자관련 공제는 근로자인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을 하고 공제받는 게 유리하다.

만약 사업자의 소득이 매우 높은 경우는 기본공제와 기부금을 사업자의 명의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기부금의 경우 소득 금액의 15%(종교기부금 10%) 이하만 공제되므로 초과분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맞벌이라도 사업자의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근로자인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즉 사업자의 보장성보험,의료비 등을 근로자인 배우자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