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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 Pen

Luna Pen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1610026

이은식

I. 협상 전략의 개요

1. 협상의 개시

처음부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방안도 있겠으나, 동양인들의 정서상 처음부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싸움을 원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일단 상표권 도용 사실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

상표권 도용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Feng의 성격 파악

미친놈 à 상표권판매, Royalty.

정상적인 놈 à 명목상 지금까지의 사용료 및 추후 사용료 청구 예정이라고 함.

따라서 일단 우연치 않게 Luna pen이 생산되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Luna pen 생산이 어떠한 경위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함. 상대방이 상표권 및 디자인 침해등을 부인할 경우 관련 증거자료 등을 언급하고 인정할 경우 일단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통지.

상대가 니네가 버린 상표권이라고 항변할 수 있다. 우리가 베낀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상대방이 우리를 악마화 시도

 

2. 협상의 진행

단 손해배상에 관한 언급을 하는 동시에 J/V 설립이나 상표권 판매 등의 옵션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 결국 협상 과정에서 DGG사의 선택권이 다양하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 중요함.

우리가 지금 재생산을 검토하고 있다. 다른데서 계속 재생산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사업검토중에 니네가 무단으로 Luna pen의 상표와 디자인을 도용하여 제품생산중인 사실을 알게되었다.

DGG사는 현재 Luna pen을 생산할 여력이 없으므로, 협상의 최종 목표는 상표권을 Global Service사에 판매하거나, Luna pen 판매액의 일정 부분을 Global Service사로부터 Royalty로 제공받는 것으로 하고 소송이나 J/V안은 어디까지나 우리측에게 다른 옵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용도로 한정, 소송이나 J/V설립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최대한 회피함.

Royalty를 받기로 하는 경우, 통상 해당 산업부문의 이익률이 8~13% 정도이므로, 최대 5%정도의 Royalty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적어도 3% 정도의 Royalty 확보를 목표로 함.

만약 Global Service측에서 J/V측에 관심을 가질 경우 과도한 수익분배비율을 주장한다던가 하는 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J/V안을 폐기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J/V를 설립하는 방안으로 나아간다면, DGG사 측에서는 Luna pen을 계속 생산할 여력이 없으므로, 디자인만을 DGG 측에서 담당하는 것 등으로 DGG사 측의 인력투입을 최소화하고, 추후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라갈 경우 DGG J/V지분을 Global Service 측에 매각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임.

J/V 설립시 DGG쪽 판매 네트워크 활용.

 

II. 필요한 자료

Global Service 측에서 상표권 및 디자인 도용을 부인할 수도 있으므로, 과거 생산했던 동일 모델이 기재된 Catalog, 이전의 상표권 등록자료 등 Global Service사 측에 대항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