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펌] 상식 넘는 고리대금 이자 주지 않아도 된다 [쿠키 사회] 사회 통념상 허용 수준을 넘어선 고율의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고율의 이자를 이미 고리대금업자에게 지급했더라도 한도를 초과한 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는 현행 대부업법상 제한이자율이 연 66%이지만 미등록 대부업자들이 연평균 223% 이자율(금감원 통계)로 돈을 빌려주고 폭력까지 동원해 돈을 받아내는 폐해를 막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이자율을 연 40% 이내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부활을 위한 입법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5일 오모씨가 “원금과 이자 4800만원을 돌려달라”며 연 243%의 이율로 1300만원을 빌려간 심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